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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하지 않으면 월 최대 33만원을 평생 놓칩니다! 신청 자격만 확인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60%가 몰라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평생 혜택을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 신청자격 조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122만원, 부부가구는 월 195만 2천원 이하여야 하며, 초과 시에도 차상위계층 해당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장애인연금' 검색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접수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자가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대리인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친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 지급액 최대로 받기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2024년 기준 최대 월 33만 48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월 33만 4810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부가급여는 생활환경과 연령에 따라 월 2만원~8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미리 신청하여 받지 못하는 기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신청 시 누락되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는 필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되므로 신청 직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급여 입금용)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만, 전월세 거주 시)
- 배우자 동의서 (기혼자만, 배우자 서명 필수)
장애인연금 지급액 한눈에
2024년 기준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수급자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구간을 확인하여 예상 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유형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일반 수급자 | 334,810원 | 80,000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급 제외 | 80,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334,810원 | 80,000원 |
| 차상위계층 | 334,810원 | 2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