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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계신가요?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분만 인정되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한도 완벽정리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까지, IRP는 연금저축 포함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초과 시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원(5,500만원 이하 기준) 또는 118만원(초과 기준)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납입하면 합산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3분 완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연금저축과 IRP 납입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납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 서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여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소화 자료만으로 공제 신청이 완료되며,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12월 31일 마감 주의
해당 연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납입 기한을 넘기면 다음 연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연말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마감 전에 추가 납입을 고려하세요.
최대 환급금 받는 방법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모두 채워 합산 9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라면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연금저축만 400만원 납입했다면 66만원(16.5% 기준)만 환급되므로,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 약 82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월별로 나눠 납입하거나, 여유 자금이 있다면 한 번에 납입하여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실수하면 손해보는 함정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게 됩니다. 또한 IRP의 경우 퇴직금 입금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오직 개인이 납입한 금액(회사 보조분 포함)만 공제됩니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며, 5년 이상 유지해야 연금소득세 3.3~5.5%의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부과로 세액공제 혜택 환수
- IRP 퇴직금 입금분은 공제 제외, 개인 납입분만 인정
- 만 55세 이전 인출 또는 5년 미만 유지 시 불이익 발생
- 12월 31일 이후 납입분은 다음 연도 공제로 이월
세액공제 금액 한눈에
총급여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실제로 환급받는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급여 구간과 납입 계획에 맞는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 총급여 구간 | 납입 금액 | 환급 세액 |
|---|---|---|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48만 5천원 |
|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 99만원 |
| 5,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18만 8천원 |
| 5,500만원 초과 | 600만원 | 79만 2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