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봉 8천만원 남편 카드로 병원비를 내면 공제 혜택이 0원이지만, 연봉 3천만원 아내 카드로 내면 1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문턱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차이를 모르면 매년 수십만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바로 우리 가족 맞춤 의료비 절세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의료비 절세 신청방법
의료비 절세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직장인은 매년 1월 연말정산에서,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직장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간단히 처리됩니다.






3분 완성 절세가이드
1단계: 가족 소득 파악하기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의료비 공제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단계: 의료비 카드 통합하기
가족 모든 의료비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 카드 하나로 결제하도록 변경합니다. 병원, 약국, 한의원, 치과 모든 의료비를 한 카드로 집중해야 공제 한도를 넘기 쉽습니다.
3단계: 영수증 관리하기
의료비 영수증은 별도 보관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와 비급여 의료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집계되지만 현금 결제분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숨은 혜택 총정리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실제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5% 또는 16.5%의 일정한 비율로 환급받을 수 있어 중산층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고소득자 명의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용목적 성형수술,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한도 도달 어려움
- 현금영수증 없는 현금 결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미용 목적 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소득별 의료비 절세효과
부부의 소득 차이에 따른 의료비 공제 효과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의료비라도 누구 명의로 결제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연봉구간 | 공제한도 | 절세효과 |
|---|---|---|
| 연봉 3천만원 | 90만원 초과분 | 16.5% 세액공제 |
| 연봉 5천만원 | 150만원 초과분 | 15% 세액공제 |
| 연봉 8천만원 | 240만원 초과분 | 15% 세액공제 |
| 연봉 1억원 | 300만원 초과분 | 15% 세액공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