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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만 제대로 계산해도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복잡한 계산 때문에 정확한 공제액을 모르고 손해를 보고 있죠.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기본 계산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초과한 카드 사용액의 15%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단계로 완성하는 정확한 계산법
1단계: 최저사용금액 확인하기
총급여액의 25%를 계산합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최저사용금액이며, 이 금액을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2단계: 공제대상 사용액 분류하기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으로 분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높은 공제율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단계: 최종 공제액 산출하기
각 항목별로 계산한 공제액을 합산하되, 전체 한도 300만원과 각 항목별 한도를 확인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까지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공제받는 스마트한 방법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우선 사용하고, 가족 카드 사용 내역을 합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주기 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미리 계산해서 부족한 부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보완하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핵심 체크포인트
신용카드 공제 계산 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명의 카드 사용분 누락이나 잘못된 공제율 적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카드 사용액 모두 합산 가능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카드는 중복공제 불가
-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구매한 물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된 내역은 별도 영수증 제출 필요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별도 한도(각 100만원)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






소득구간별 신용카드 공제한도표
총급여 구간에 따른 최저사용금액과 최대 공제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구간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 총급여 구간 | 최저사용금액(25%) | 최대 공제한도 |
|---|---|---|
| 2,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300만원 |
| 8,000만원 | 2,000만원 | 25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