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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세금 환급을 최대화할 수 있는데, 70% 근로자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평균 37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5분만 투자하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까지 자동으로 조회되어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놓치고 있던 세금 혜택을 되찾아보세요.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어 2월 말까지 서비스 제공되며, 직장에서 요구하는 제출 마감일 최소 2-3일 전에는 미리 출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앱 'NTS' 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3분 완성 조회가이드
1단계: 본인인증 및 접속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순서로 접속하여 본인확인을 완료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합니다.
2단계: 부양가족 정보 등록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해당 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내역까지 함께 조회됩니다. 잘못 입력하면 누락되니 주의하세요.
3단계: 자료 조회 및 출력
'조회' 버튼 클릭 후 약 10-30초 대기하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 모든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PDF 저장' 또는 '인쇄'를 선택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숨은 혜택 총정리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는 항목은 의료비(병원, 약국, 안경점), 교육비(학교, 학원, 교복 구입비), 기부금(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항목으로는 안경 구입비(50만원 한도), 취학전 아동 학원비(300만원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소득의 10% 한도)이 있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또한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비나 독감예방접종비도 자동으로 포함되어 별도 영수증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실수하면 손해보는 함정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주민번호 오입력으로 인한 공제 누락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를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중복 신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주민번호 정확히 입력 (한 자리라도 틀리면 전체 누락)
- 맞벌이 부부는 사전에 공제 대상자 협의 후 한 사람만 신청
-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현금영수증 미등록 의료비 등)은 별도 영수증 준비
- 조회 후 바로 출력하지 말고 금액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출력
- PDF 파일은 회사 제출용과 개인 보관용으로 각각 저장



공제한도액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조회되는 각 공제 항목별 한도액을 미리 확인하여 최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한도 초과 시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가족 간 공제 대상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제항목 | 연간 공제한도 | 공제율 |
|---|---|---|
|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초과분 | 15% |
| 교육비 | 300만원 (취학전 아동, 초중고) | 15% |
| 기부금 | 총급여액의 30% | 15% |
| 신용카드 등 |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5% |








